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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공족-제국 일본의 준황족
5.0
  • 조회 396
  • 작성일 2023-05-22
  • 작성자 곽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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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일본은 대한제국을 병합했다. 최대의 현안이었던 황제 일족의 처우에 대해서는, 왕족(직계)•공족(방계)의 신분을 화족(일본의 귀족)보다 위에 신설하여 해결을 꾀하였다.

즉, 왕공족의 성립은 1910년 경술국치와 동시에 이뤄졌다. 경술국치 당시 일제는 한반도에서의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한일병합조약 제3~4조에 황실의 우대 조건을 삽입했다. 이에 따라 구 황실을 황제 가문인 천황 왕조보다는 낮고 오등작을 가진 다른 화족들보다는 높은 위치로 대우했다. 이 신분을 왕공족이라고 하며, 이왕은 이 왕공족의 수장이었다. 칭호들도 대한제국을 선포한 지 13년 만에 다시 1단계 ~ 2단계 씩 격하되어, '황태자'가 '이왕세자'로, '폐하'가 '전하'로 격하되었다. 넓게 보면 한국 황실이 일본 황실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혼맥을 맺은 적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하자면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본제국령 조선으로 격하된 뒤, 한국 황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전례는 류큐 왕국 병합 당시 류큐국왕을 후작에, 방계 왕족들을 남작에 봉한 예가 있었으나, 한국 병합 조약에서 구 한국 황실을 우대한다는 조항도 있었고, 국가 규모의 차이도 있었으며, 조선 인민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했으므로 매우 이 처우 문제로 일본 정부가 고심했다고 하며 원래 '왕'의 작위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 이를 구심점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등의 논리로 반대도 많았지만 그대로 관철되었으며 대략 서열은 일본 천황 - 황태자 - 이태왕(고종), 이왕(순종-이은) - 일본 직계 왕족(친왕) - 이왕세자 및 공 - 일반 화족(공후백자남) 순서로 정해졌다고 함.
1945년 8월 패전까지, 남자는 군무에 종사하는 등, 황족과 마찬가지의 의무와 역할을 짊어졌다. 이민족이면서 준황족 취급받았던 그들의 생각은 복잡하여, 일본에 충성을 다한 자, 독립운동에 관여한 자 등 다양하였다.

대한제국 왕실은 한일합방 조약 이후로 일본 황족에 준하는 왕족.공족 신분이 되었고 때로는 황족을 능가하는 파격적인 대우룰 받았으며 그 대우는 한국 병합 때 약속한 것이고 국제조약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일제강점이라는 말을 고집하는 한 왕공족의 창설이나 그들에 대한 처우를 이해할 수 없다

왕공족이라는 신분의 창설부터 소멸까지 개관한 이 책을 읽으면 한일 근대사, 특히 황실과 식민 통치를 보는 시각에서 약간의 전환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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