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절세포인트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크게 (1)꼭 알아야 하는 절세 원칙, (2)양도소득세, (3)상속세, (4)증여세, (5)부동산경매, (6)주택임대차보호법 분야로 구분하여 상세한 설명과 절세포인트를 알려준다.
꼭 알아야 하는 절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절세는 평소에 준비해야 한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준 뒤에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을 찾으려면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세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세금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2. 주택 수에 따를 양도전략을 세워야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주택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의 양도전략이 필요하다. 1세대1주택일 경우와 2개 이상의 주택일 경우 양도순서 등 전략이 각각 다르다.
3. 보유 부동산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주택의 경우 보유주택 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부동산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 등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다.
4. 실질과세원칙에 대비해야 한다.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예를 들어 공부상 상가이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주장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5. 비과세 감면 조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 등을 확인하여 비과세나 감면조건을 갖춘 뒤 양도한다.
6. 양도시기나 취득시기, 세율 적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부동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잔금을 치룬 날이 기준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일이 아니다.
7.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기준을 알고 있으면 적절히 절세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8.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된다.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장래에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9. 세금의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10. 예상 세액을 비교하여 본다. 소유권 이전 방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이혼할 때 부동산 소유권을 이혼위자료로 넘겨주느냐 재산분할로 넘겨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도 매매, 상속, 증여 등의 방법 중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직접 계산하여 합계액이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11. 손실이 발생해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차손을 통합하여 세금을 아낄 수 있다.
12. 양도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
13. 점포가 딸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14.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15. 자녀와 별도 세대를 만든다, 자녀의 경우 30세 미만은 1세대로 보지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된다. 별도 세대를 만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취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다.
16. 증빙서류는 비용 발생시 그때그때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