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유치권) 유치권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적법하게 변제받기 위해서는 많은 요건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실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점유를 하면서 정당한 유치권임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낙찰자에게 대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척 힘들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많은 유치권 성립요건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낙찰자는 유치권 신고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도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다. 경매물건이 유치권과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안되고 유치권과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 즉 여러 가지 요건 중 어느 부분의 불충족으로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과 자료를 첨부하여 제대로 형식을 갖추어 인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한 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되면 낙찰자는 명도소송과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등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부터는 단시간에 점유자의 명도를 기대하기는 무척 힘들고 심리적으로 점유자에게 끌려 다니기 시작한다
o (임차보증금) 경매물건에서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 대항력이 있으나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인수해야 한다. 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자에서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한다.
o (준주거지역 단독주택) 부동산 투자에서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에 바뀔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준주거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이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본래 토지 면적의 200~500%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기에 현재 있는 건물이 아닌 미래 땅의 가치를 보고 접근하는 것이다. 단, 중요한 것은 준주거지역의 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일조권, 진입로, 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신축 건물이 나올 수 있는 토지를 골라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