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부동산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주(住)'의 개념을 넘어 투자의 대상으로 각광 받고 있다. 2~3년 사이 급격하게 오른 집값 때문에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하지만 비로소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를 해야하는데, 이때 세금에 무지하면 부동산이 많이 올라 팔아도 손에 남는 현금이 없게 된다. 부동산과 세금은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이댜.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부터 세금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세금 얘기만 하면 머리가 아퍼지는 게 현실이다. 이책은 이런 세금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이다. 세금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고 다양한 예시들도 제시하고 있다.
이책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 취득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요즘은 어디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느냐에 따라, 몇번째 부동산을 매수하느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최근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올린 바, 재산세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1세대 1주택일 경우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를 납부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논란이 많았고, 종부세 역시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바 종부세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 세금이다. 양도소득세 역시 지역, 주택보유수, 거주 및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또한 장기보유특별 공제 등 다방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했을때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내 손에 남는 돈이 없을 수도 있다.
이책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쉽게 설명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제시하지 않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