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대상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딘단은 리모델링의 핵심 과업이며, 사업의 가능 유무를 판단하는 주요 업무이다. 먼저 리모델링 사업 착수 전에 실시되어야 하는 여러가지 관련법규, 기존 건물의 상태조사 등 '사전조사(가능성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리모델링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의 가치평가를 실시한 후 긍정적인 결과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 조건을 파악하는 '본 조사'가 이루어진다.
본 조사는 기존 건물의 형상과 노후화상태를 있는 그대로 도면화하고 기록하는 것이며, 본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현 시점의 구조적 법규와 사용용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 때 리모델링에 있어서 건축물에 대하 구조안전진단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중요한 출발점 그 자체인 것이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위한 기존 건물의 노후화 및 안전성을 파악하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기존 구조체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면 리모델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구조체의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었으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비가 많이 들어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며, 증축되는 부분의 구조공법과 접합부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 건축물의 품질이 좌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추진시 초기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낟.
1. 리모델링 사업초기에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 구조상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분석해야 한다.
2. 기존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내진설계 방향을 정해야 한다.
3. 리모델링을 위한 기존 내력벽체의 일부 철거, 수직수평증축 및 지하주차장 신설 등이 가능한지 계획 초기부터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4. 기존 건물의 기초보강, 구조보강 및 내구성 보완 등이 어느정도 요구되는 것인지 사전에 구조진단을 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5. 증축되는 신설 구조체의 구조공법과 기존 구조체와의 접합공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