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면서 피할수 없는것이 세금입니다.
처음에는 단어 조차 어렵지만 계속 읽다보면 어느날 익숙해 질수 있는 것이 부동산 세금입니다.
올해 나온 부동산 세금 관련 책 중에 추천 할 만한 책 <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입니다.
부동산 세금 책은 세금 정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최근에 발간 된 책이 가장 좋은 책입니다.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이 책이 아쉬운 부분은 올해 4월에 발간 되고 나서 6.17 대책과 7.10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대책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부분 변경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반영 되지 못했습니다. 출간 시기와 대책 발표 시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자분은 부동산 관련 세무에 특화 되신 분이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외 부분은 충분히 읽어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여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입니다.
부과된 세금을 일부 차감해주거나 면제하는 것입니다. 비과세와 달리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은 경우는 감면 받은 세액의 20% 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중단되었습니다.
즉,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 셈입니다.
다만 취득세를 많이 내지 않도록 확인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세대 합산이므로 세대 분리한 30세 미만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동알 세대(주민등록상 기준) 에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소유의 주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30세 미만의 자녀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별도세대로 판단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원과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1채로 판단합니다.
임대주택, 상송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별도세대 (주민등록 분리된 부부)인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취득세 계산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소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7.10대책)
2020.8.12 이후 신규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