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렇듯 생활과 밀접한 법률중 중요한 부분만 발췌한 책을 옆에 두고 생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된다.
책을 읽다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골라 보았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선의(善意)는 ‘좋은 뜻, 착한 마음’으로, 악의(惡意)는 ‘좋지 않은 뜻, 나쁜 마음’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법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이런 도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법률에서 선의란 어떤 사정(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음을 뜻한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진술에 소극적이었다거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의료사고를 밝히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등)과 손해발생(환자의 악화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전송’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전송이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에 신조어 중에서 ‘~충(蟲)’이 늘고 있는데 이 말도 경계 대상이다. 실제 법원 판결들도 ‘한남충’, ‘급식충’이라는 표현에 대해 “‘충’이 벌레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상대를 비하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며 모욕죄를 인정하고 있다. 논쟁 중에도 삼가야 할 표현이다.
덕분에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고, 법을 이해하는 진입장벽도 많이 낮아졌다. 실제 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읽혀지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