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언제 하는 것일까?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가 죽기 전에? 부동산 매매 또는 나의 죽음이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는다고 보면 된다. 결국 절세는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다. 실제 5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상위 1% 부자들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주식, 예금,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여를 시작한다고 한다.
그럼 부동산 관련하여 내는 세금 중 노력하여 절세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총 3가지 라고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실현한 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근데 2020년 부동산 상승기에 그 부담이 매우 높아져,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무려 차익의 80%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5억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8억이 되면 3억 중 2억 4천만원이 세금이고 나는 고작 6천만원만 가져간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조정/비조정지역, 주택 수 등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가지고 가야 한다.
'증여세'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재산의 평가부터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지만, 기간을 길게 두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줄여갈 수 있다.
'상속세'는 부모, 배우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죽음은 갑작스러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 할 수 없는 사례도 있지만, 상속방은 재산과 내가 보유한 재산과의 처분 순서 등을 조율하여 가능한 많은 세금을 줄여갈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위 3가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부록에 '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들어가 있다. 세금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내용일 수 있지만, 당장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책이라고 생각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을 통해 확인하되, 세금 초보자들에게는 강력히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