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중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으며, 일반인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세금들이다.
절세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회계 지식이나 세법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평소 세법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생활한다면 원하는 절세를 할 수 있다.
절세는 세금에 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준비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매계약서르 작성하고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준 뒤에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찾으려면 방법이 전혀 없다.
양도소드게에서 공제가 가능한 비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증빙을 갖추고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른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적용되는 세율이 몇%인지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주택수에 따른 양도전략을 세워야 한다.
보유한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것부터 매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주택은 가능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전략을 세운다.
보유 부동산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부동산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 등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절세방법을 찾을수 있다.
실질 과세원칙
국세 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의원칙이다.
실질과세란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형식적인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과세대상 물건도 형식에 상관없이 실제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비과세, 감면 조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농지의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 등을 확인하여 감면조건을 갖춘뒤 양도한다
반드시 부동산매매 이전에 검토하여 비과세 감면 규정을 갖춰야 한다.
양도시기나 취득시기, 세율 적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잔금을 치룬날이 기준날이다.
상속이나 증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후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 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