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법치주의 사회이다.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법'이라는 사회의 법칙을 만들었다.
사회의 법칙 중 가장 으뜸이 되는 법이 바로 헌법인데,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는 규칙이다.
하지만 우리는 헌법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수십년을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헌법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은 거의 없다.
헌법이라는 존재 정도만 간략하게 배우고 지나갈 뿐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사회에서 내리는 중요한 결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헌법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며,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를 바라 볼때 오해가 적어진다.
최근 사회에서 법률을 두고 갈등이 큰 것 같다. 임대차보호법, 윤창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우리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질 수록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게 되고 갈등도 많다. 이런 법들은 결국 '헌법' 이라는 잣대에 비추어 폐지가 되기도 존속이 되기도 한다.
아무리 입법취지가 선하든, 악하든 그 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서 법치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헌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법이라는 사회적 규정에 얽매여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공통되 약속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에서,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의사결정은 더욱 헌법의 가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선의라는 책의 제목과 달리 헌법에 대한 내용이 많아 의아했다. 하지만 책을 끝까지 읽어나가면서
헌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적 약자를 최소한의로 지켜낼 수 있는 규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책 표지의 우산처럼, 소나기가 내릴 때 약자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의는 헌법에 기초한 가치관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인간이기에 가지는 당연한 권한, 국가가 해야 할 의무 등에 대한 얕지만 넓은 이해를 가지게 해주는 책이다.
책의 내용도 너무 깊지는 않아서 누구나 한번쯤은 편하게 읽어볼만한 책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