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는 사람은 일반 대중인데 세법을 보면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자기가 내는 세금을 이해하지도 못한채 내라니까 낼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금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다. 세법도 일방통행에서
벗어나 납세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세법의 대중화"를 목표로 세법규정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풀어쓴 책이다. 그 첫번째 시도로서
개인들이 생활속에서 알아야할 "증여세"분야를 대중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제 1 편 증여세에 대한 기본이해
01장 증여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
02장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나중에 알게 되면?
03장 증여공제는 10년마다 갱신되는 한도대출과 같다
04장 한 번에 받을까? 나누어서 받을까?
05장 증여를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06장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도 있다
07장 자녀 대신 손주에게 주는 것이 유리할까?
08장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될까?
제 2 편 가족 간 증여문제
09장 가족 간에도 재산을 사고팔 수 있을까?
10장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주의사항은?
11장 가족의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면?
12장 빌려준 돈을 안 받아도 될까?
제 3 편 상속과 관련된 증여
13장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한다고?
14장 사전증여냐? 사후상속이냐?
15장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나눌 때 주의하라
16장 받은 재산보다 상속세를 더 많이 내면?
제 4 편 자금출처 입증
17장 자금출처는 사전에 준비하자
18장 자금조달계획서는 증여세 자진신고서?
19장 국세청은 모든 세금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제 5 편 가족회사에 대한 증여
20장 가족회사에 이익을 주는 것도 증여다
21장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려면?
22장 사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하려면?
제 6 편 증여 이후의 주의사항
23장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란?
24장 증여받고 나서 팔 때 주의하라
25장 전세금을 끼고 증여하면?
26장 주택을 증여한 이후의 세금문제는?
27장 예금은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다!
28장 상장주식을 증여한 이후에 양도세를 고려하라
29장 비상장주식은 손실이 난 다음에 증여하라
30장 임대상가를 증여한 후의 임대료는?
31장 나대지는 감정평가액을 확인하라
32장 보험금과 환급금도 증여가 될 수 있다
제 7 편 해외가족에 대한 증여
33장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무관하다
34장 해외의 가족에게 증여할 때 두 나라에 신고할 것은?
35장 해외의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의 주의사항은?
36장 해외의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의 주의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