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 나머지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
'20년 3~6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2배씩 상향해 주기 때문에 이 기간에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 하면 유리하다. 지금 계산해보니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를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긁어도 무방할 것 같다. 앞으로 생기는 현금영수증은 예비 신부 앞으로 올려야겠다.
결혼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누구쪽으로 몰아야 할지 잘 따져봐야 한다. 그 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구분하고 서로의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따녀 봐야 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 공제이므로 과세 표준이 높은 쪽이 세금을 더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하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300만원도 안된다면, 저소득자에게 몰아주는걸 다시 계산해봐야한다.
의료비 세액 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중 7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3% 금액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것이 유리하겠다.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자녀가 생기면 해당 자녀에 의해 발생된 의료비는 그 자녀로 부양 가족 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누구에게 기본 공제를 넘길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
1세대 1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 단독명의/공동명의 무차별
1세대 1주택, 기준시가 9~12억원 이하 - 공동명의 유리 (인당 6억원까지 비과세)
1세대 1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단독명의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비교 필요
1세대 다주택 - 임대사업자등록하여 개인별 연간 임대 소득 2,000만원 이하 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부동산의 취득/양도일은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지만, 그 이 전에 고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양도 시기가 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팔면서 양도세를 안내려면 2년 이상 보유 해야한다.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하다.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2년을 계산한다.
상속/증여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일괄 공제 5억원 이기 때문에 10억원 이하의 재산의 상속은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다.
피상속인의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준 경우에도 유류분 제대로르 통해 상속 재산 일부를 내 몫으로 주장할 수 있다. 상속순위상 상속권이 있어야하고,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유류분의 비율은 사망 당시의 재산 전체에서 채무 전액을 공제한 다음 그 잔액에 대한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청구할 수 있다.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어렸을 때 부터 증여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10년, 성인인 경우 5,000만원/10년 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사전에 미리 증여 하는게 필요하겠다.
[출처]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 신방수|작성자 훈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