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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가가 알려주는 양도 상속 증여 절세 컨설팅(개정증보판 2판)
5.0
  • 조회 386
  • 작성일 2022-06-02
  • 작성자 황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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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은 엄격한 법적 형식이 필요하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날짜, 주소, 성명을 모두 자신이 쓴후 날인한 방식의 유언이다. 가장 간단하지만 유언자가 위의 필수적인 요건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필시키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면 효력 없음
나.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자신의 육성을 녹음하는 방식이다. 유언자의 취지와 성명,연월일을 구술한 뒤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한다. 간편성은 있으나 제3자에 의한 조작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이 참석해야 함
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여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한후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을 받아 공증인이 유언장을 보관하는 방식이다.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증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분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자신의 유언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한 유언이다. 유언자는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유언장을 밀봉하여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한다. 자신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뒤 밀봉된 채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여 유언자, 증인 모두 서명해야 한다. 그때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법원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고, 증인조차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엄격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유언절차가 무척 복잡하나 유출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마.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한 경우로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청취한 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낭독하면 유언자와 다른 증인이 이를 확인 서명하는 유언이다.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후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유언자는 최소한의 유언이 가능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필요함

2. 유류분제도, 미운사람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유류분이라 한다.
생전증여나 유언을 할때는 반드시 유류분에게 주의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5 자녀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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