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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강의 Summary. 2: 법인세(2022)
5.0
  • 조회 389
  • 작성일 2022-05-30
  • 작성자 김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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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법인위 과세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부의 적절한이행을 확보허며, 재정에 원할한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ㅇ납세지
- (내국법인) 등기부삼본점ㆍ주사무소 소재지(국내에 본점ㆍ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는경우 사업장의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
- (외국법인) 주돈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ㅇ 과세소득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은 모두과세->일시적 우발적 소득도 과세(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채택)
ㅇ 결산조정 사항: 충당금, 준비금,감가상각비, 자산손실평가등, 대손금
ㅇ신고조정사항
- (임의신고조정 사항)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여부를 회사가 선택할수 있는 사항(깅업회계에서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
- (강제신곤조정사항) 회사와 세법간 차이가 있는경우 반드시차이를 조정해야하는 사항(결산조정과임의 신고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
ㅇ익금과 익금불산입: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이익 또는 수입(자본등 출자의 납입제외)
- (주요항목) 사업의 수입금액,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손익에 따라 인정된경우, 자산의 수증익과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 지본충실화 목적, 자본환급의 성격,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방지, 이중과세방지
ㅇ 손금과 손금불산입:법인의 수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 또는 비용
- (주요손금 항목)판매한 상품ㆍ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애과 그 부대비용, 인건비, 세금과 공과금,
- (손금불산입) 이익처분 및 자본거래, 제세공과금중 일정한것,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 미실현손실,각종한도 초과애, 과다경비 등, 업무무관비용, 승용차관련비용특례, 지급이자중 일정한 것
ㅇ 손익귀속시기 : 기업은 발생주의에 따라 손익인식하나,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른다.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익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취득ㆍ펑가시 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규정이 없는경우 기업회계기준 관행적용
ㅇ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것, 그 거래로 인해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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