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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강의 Summary. 2: 법인세(2022)
5.0
  • 조회 391
  • 작성일 2022-05-26
  • 작성자 소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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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구분된다.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율이 10~25%이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0~40%이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와 동일하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장소에서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열거된 국내원천소득만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연도는 법령정관상 1회계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연도 신고가 없으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 납세지의 경우 내국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하며,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과세소득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은 모두 과세되며, 일시적 우발적 소득역시 과세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세무조정은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 항목과 결산서에 계상여부와 무관히게 손금, 익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인 신고조정 항목으로 분류한다. 결산조정 항목의 경우 충당금 및 감가상각비를 말하며, 신고조정 항목은 결산조정 항목 이외의 항목을 말한다. 소득처분 유형의 경우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 배당, 임직원의 경우 상여, 타법인 및 개인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며, 그 외의 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된다. 귀속자가 불분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며, 세무조정 중 회사와 세법상 자산계정 또는 부채계정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처리한다.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을 말하며, 주요 익금항목은 매출액, 자산의 양도금액 등이 있으며,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서 손금의 범위는 상품 제품에 대한 매입가액과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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