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와 관련된 요약자료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고,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과세기간 1기이고,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 2기입니다. 납세지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고,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었을 때 그리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기본세율인 10%, 영세율, 면세, 간이과세로 분류됩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자연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직접국세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세방법은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과세기간별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과 같이 종합과세하지 않고, 소득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및 기타 원천징수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6~45%의 초과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됩니다.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확정신고와는 별도로 과세기간 중에 중간예납, 원천징수 및 수시부과 등이 있습니다. 확정신고의무의 예로서는 연말정산대상 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 만 있는자, 종교인소득만 있는자,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 등은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