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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5.0
  • 조회 389
  • 작성일 2022-04-28
  • 작성자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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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올해엔 돈을 벌고 내년엔 돈을 못 버는, 단지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유행 같은 제테크 수단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물건만 해도 11,000건이 있고, 경매진행이 예정된 물건과 공매물건까지 합한다면 그 숫자는 실로 엄청나다. 경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기회를 잡는 것에 몰입해야 한다.

경매절차와 경매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절차는, 경매개시 => 경매사건기록부 열람과 입찰시작 => 입찰마감 => 개찰 후 최고가매수인 발표 => 매각허가결정 => 항고기간 => 잔금납부기일지정 =>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 => 인도명령신청 => 배당기일

경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껄끄럽고 두려운 부분을 명도라고 얘기한다. 경매든 공매든 명도가 핵심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명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장를 바꿔놓고 생각하고, 부드럽지만 강하게 다가서고, 아군을 추가하고, 가구수가 많거나 점유자가 많은 경우등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순조로운 명도를 위해서는 법적절차는 미리미리 준비하며, 처음 방문할 때 모든 가구를 한곳에 모이게 해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첫 명도 대상을 선정하고, 점유자를 떼어 놓으며, 각개전투에 돌입하여 사정이 급한 가구를 골라서 먼서 이사 시킨 후, 축소된 영수증으로 나머지 가구들을 압박하는 것이다.

점유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낙찰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일단 인도명령결정이 되어야 하고 인도명령결정문과 인도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을 첨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인도명령이 결정되었더라도 결정문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경매진행물건의 권리관계나 사실 정황이 모호한 경우 경매법원에서는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본안소송에서 다툴 것을 권장한다.

재판상의 화해란 소송 도중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사항을 화해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화해가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하고, 화해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된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사항으로 소를 종결하는 것으로, 이때 작성된 화해조서는 집행력 있는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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