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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5.0
  • 조회 391
  • 작성일 2022-05-19
  • 작성자 이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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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전세로 집을 얻고, 전세금 올리느라 몇번 고생아닌 고생을 하고나니 부동산 공부가 하고싶어졌고, 이런저런 베스트셀러 책들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즘, 알게된 행복재테크라는 카페와 송사무장의 경매의 기술, 공매의 기술...




경매계의 바이블이라는 수식어가 딱 맞는 책인지라 부동산, 특히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꼭 읽어야할 필독도서라는 생각이든다.




송사무장의 실전 경매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 행복재테크라는 다음 카페를 알게되었고,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한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랐다.




우선, 부동산 경매의 기술을 정리해보면,




1년에 하나만 낙찰받아도 good!

사람과의 인연이 중요- 공인중개사, 법원직원, 변호사, 법률사무소직원, 투자자 등등

사람을 만났을 때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가장먼저 내가 무엇을 해줄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친절을 먼저 베풀어라.




○권리분석(확인절차는 확실히할것)

대금미납의 경우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인수사항이 있는지, 대항력있는 임차인인지, 시세 등 확인

○현장조사(세대합가 확인 필수)

-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 먼저 전입한 세대원이 있는지 꼭 물어볼것

- 부동산 여러곳에 직접 방문, 매수가격, 매도가격, 월세, 호재, 급매물 등 확인

- 시세파악은 국민은행이나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확인

○입찰

○명도

잔금납부전에 점유자에게 인사드릴것, 주로 경청과 맞장구

내용증명 발송

잔금내고 인도명령신청서 작성(사법보자관이 잘 이해할수 있도록)! 바로!




말소기준권리 :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위험/하자 : 등기부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가처분, 가등기, 환매등기, 예고등기, 소유권다툼, 소윤권 말소, 가처분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입일보다 빠른 점유자(동사무소에 전입세대 열람, 세대원도 체크), 유치권신고

앞뒤 상관없이 소유권다툼, 소유권말소 가처분이 있으면 위험!




똑같은 임대가격이면 싼물건부터 매입

분양건물(신축) 투자하지 마라




채광, 주차장, 교통, 학군, 역세권 !! 살필것.




부동산매입시 필요경비는 영수증 챙길것,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리모델링비용, 설치/수선비용 등




신도시 등 신물에 눈에 띄는 제목으로 기사나오면 먹을게 없다.

몇개월뒤 호재 잠잠할때 투자하는게 유리

몰려다니며 우르르 바보짓 하지 말아라




경매에서 실수는 입찰보증금 포기하는것! 그러므로 정신차릴것!!!






독학, 독서만으로는 절대절대 안된다는것!

강의/스터디/인맥을 통해 실전으로 해보는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두르지 말것!

​

그야말로 강추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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