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가 있고,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그리고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 등이 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러한 세금을 왜 내야 하고, 얼마나 내야 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한다.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 또한 세금이다.
그렇다면 세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교과서적인 정의를 보면 세금은 “국가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 보상을 급부하지 않고 사경제(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국민을 납세의무의 대상으로 취급할 뿐 국가 운영의 능동적인 주체라는 생각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을 받아들여 우리 헌법은 국민의 ‘납세의무’(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를 천명하고 있다. 국민은 주권자이자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금의 종류와 부담 수준은 대표를 통해 정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이 헤아려봐야 할 함의, 즉 국민을 주권자로 인식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한편, 하루가 멀다 하고 개정되는 양도소득세로 인해 양도를 포기하는 세무사가 있을 정도로 양도, 상속, 증여세의 조세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양도는 양도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는 증여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주제를 실은 ‘조세전문가가 알려주는 양도·상속· 증여 절세 컨설팅’이 발간됐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2017년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더라고 보유해야 하는지,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주는 것이 나은지, 이것저것 골치 아프니 그냥 상속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고민으로 전 국민이 밤잠을 설치게 된다.이 책은 집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순하게 당장 사고파는 양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도와 증여 그리고 상속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금의 사슬구조를 면밀하게 파악할 때 부동산 세금폭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금을 생각할 수 있으며 최적의 절세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재산세제의 탁월한 지침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