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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5.0
  • 조회 388
  • 작성일 2022-05-02
  • 작성자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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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목차를 보면

1장초보도 할 수 있는 주거형 물건
1.소액투자
1)입찰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
경매개시,입찰시작/마감,최고가 매수인 발표,매각허가결정일, 항고기간,잔금납부기일지정,소유권이전,인도명령신청,배당기일
2) 대법원 사이트 100% 활용하는 방법
대법원 사이트에 정보가 잘못 기재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고 입찰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문건/송달내역 중에서 유치권신고, 채권자의 매각기일 연기신청, 매각기일 변경신청, 재감정신청 등 경매진행에서 중요한 사항을
체크하면 입찰당일에 헛걸음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3) 경매 사건기록부 열람하는 법
해당 경매계에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의 상세한 사항이 담겨 있는 사건기록부를 담당계별로 나누어 열람대 비치
감정평가서,건축물대장, 도면 등 점유관계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등
4) 권리분석방법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을 할 때 말소기분권리를 찾고, 그보다 앞선 가등기, 가처분이 있는지, 말소기준권리보다 순위가 늦더라도 소유권말
소에 관한 가처분이 잇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청산절차를 마친 담보가등기, 지상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한 건물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장 초보에서 중수되기
1.적과의 동침 - 위장 임차인 실전 사례
-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 선순위 위장임차인 해결 방안
1) 증거자료 수집 : 은행에 제출된 무상임차인각서나 소유자와 친인척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점유자가 소유자나 채무자
와 동일법인에 재직한다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2) 소유자나 대항력을 주장하는 사람과의 협상 : 이사비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벌여 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청구와
명도 청구가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경매방해죄, 강제집행 면탈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3) 인도명령신청 : 증거자료가 충분한 경우 인도명령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
4) 명도소송 :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에 관한 영수증 그리고 은행거래명세를 요구한다.
2.발상의 전환 - 상가 낙찰기
최우선변제 : 경매기입등기 전까지 대항력 요건을 갖춘 소액 상가임차인은 낙찰가의 1/2 범위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1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최우선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대항력이 있는데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소유자나 채무자의 친인척인 경우
2) 친구 집에 얹혀사는 사람
3) 신용불량자일 경우
4) 직장생활이 너무 바빠 배당요구 신청을 못 한 경우
5) 부부인데도 따로 전입되어 있는 경우
6) 저가로 유찰시켜서 낙찰을 노리는 경우
7) 점유자가 무식해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8) 건물주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못 받아서 받을 때까지 눌러 사는 경우
4.현장조사 제대로 하는 방법
1) 입찰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을 상세히 파악한다. : 대항력 여부 확인
2) 현장조사 시 공부서류를 지참한 후 대조작업을 한다. : 감정평가서,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
3) 유해, 혐오시설이 있는지 점검한다. : 납골당, 쓰레기 소각장, 화장터, 축사, 장례식장 등 혐오시설이 있는지 점검, 철탈, 군용비행구역
, 군부대사격장도 확인
4) 시세조사는 두 곳 이상의 부동산을 방문한다
5) 현장의 결점부터 찾아야 한다. : 도시가스 설치여부, 건물의 방수공사, 화재, 채광, 노후도, 세대당 주차공간
6)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7) 연체된 공과금이나 추가공사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 낙찰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입찰가 산정 시 미리 계산하여
입찰해야 한다. 전기, 수요, 가스요금은 낙찰 후 등기부등본을 갖고 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면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만 납부하도록 처리한다.
8) 상가는 임대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 상가의 적정 매매가격은 현금 투입대비 임대 수익률을 산정하여 수익률 4~6.5%인 금액으로
결정된다.
9)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여부는 입찰 전에 확인한다.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일 경우 낙찰 후 1주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
해야만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3장.명도의 기술
1.점유자와 협상시 아군을 추가하라
경매를 잘하는 사장님이라는 가상의 아군을 한 명 끼워 넣어 제3자처럼 협상한다.
2.효과만점 - 유용한 내용증명
-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낙찰자가 점유자에 관한 명도 및 체납관리비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상을할 때 유용하게 사용
4.중수에서 고수 따라 잡기
1.법대로 해주마 - 유치권 실전 사례
1) 부동산 인도의 법적 절차
2) 유치권 제대로 알면 큰 수익 난다
-유치권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적법하게 변제받기 위해서는 많은 요건을 필요로 한다.현실적으로 힘들다.
유치권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낙찰자는 유치권 신고 금액을 변제 하지 않고 유치권 해결 가능
3) 지분 부동산 - 대부도 포도밭 낙찰기
4) 공유자 우선매수의 진수
5) 법보다 빠른 것 - 법지상권 살전 사례
6) 눈물의 보증금 - 대금 미납 사례

결론
부동산 경매의 기술을 읽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역시나 경매를 하면서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담고 있는 경매인에게는
필독서라는 생각이 든다.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책에 설명된 대로 따라가면서 실제로 경매투자를 한다면 초보에서 중수로, 또 중수에서
고수의 문턱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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