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법이 나서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
내가 첫 출근 후 사수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다.
회사의 업무부터 해서 내가 평소에 행하는 행동들이 모두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혹시 친구에게 금전을 대여했을때, 친구는 나에게 대여금을 갚을 의무가 있고 나는 친구에게 대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것이며, 식당에 가서 돈을 주고 음식을 시켰을 때 식당주인은 나에게 음식을 제공할 의무, 나는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을 것이다.
앞서 사수께서 위 얘기를 해주셨음에는 업무를 접한 첫날부터 깨닫게 됐다.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2조1호에 따른 재산을 의미하며, 국유재산 관리, 처분 업무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법률과 관계있는 업무를 하다보니 업무와 관련된 법률뿐만이 아닌 생활법률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점이 생겼다.
책 내용 중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고소는 사건 관계인이 하는 행동이며 고발은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점과 고소는 범죄 사실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임에 따라 범죄 사실이 특정되어야지 요건이 성립되는 반면 고발의 경우 범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매우 많았다.
어릴적 혈기왕성한 때와는 달리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인이 된 이상, 법률을 따름으로서 나의 의무를 이행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률에 따라 주장해야겠다는 것이 본 책을 읽으며 깨닫게 된 점이다.
본 책을 읽으면서 친한 친구의 사례가 생각났다.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본인의 친구에게 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을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점, 또 관련 법률을 찾아서 채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안해서 발만 동동구르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고, 그리고 비로서 사수께서 해주신 얘기가 또다시 생각났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