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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양도소득세
5.0
  • 조회 385
  • 작성일 2022-05-27
  • 작성자 양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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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증여세 과세 대상)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증여재산)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①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③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증여재산가액 판단) ①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 ②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액, ③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증가 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재산가치 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

□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③ 협의분할상속재산 :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자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① (배우자) 6억원, ② (직계존속) 5천만원, ③ (직계비속) 5천만원, ④ (기타 친족) 1천만원, ⑤ (그외의 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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