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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
5.0
  • 조회 380
  • 작성일 2024-09-28
  • 작성자 하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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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월급쟁이로써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사실 회사만 열심히 다녔지 연금을 활용하여 부자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다. 그만큼 이 책의 제목이 주는 임팩트가 컸다.
책을 읽어보니 연간 1,200만원을 사적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사적연금을 몇 억원씩 쌓아두지 않는 한 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연간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IRP300만원) 한도로 사적연금에 불입을 하는 것이 낫다고 다시금 생각을 고쳐 먹었다.
참고로 세액공제 금액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900만원 납부 시 148만5천원 공제), 연 5,500만원 초과하면 납입액의 13.2%(900만원 납부시 118.8만원 공제)를 절세할 수 있다.
55세 이후에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을 넘지 않게 인출해야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데, 다행히 퇴직급여 원금은 1,200만원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단, 그 원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1,200만원 계상 시 포함된다고 한다.
퇴직 시 퇴직급여(퇴직금 등)를 일시에 받지 말고, 반드시 IRP나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이유는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일시에 돈을 쓸 일이 있다고 해도,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꺼낼 쓸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 직장생활 열심히 하여 적립한 퇴직급여(DB, DC)는 퇴직 시점에 연금저축펀드나 IRP계좌로 입금을 받아[단, 저자는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전에도 부분 인출이 가능하고, IRP 관리수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가 더 낫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퇴직소득세(퇴직급여 전체금액의 약 10%수준)의 30%를 감면 받으면 된다. 즉, 퇴직급여가 1억이라고 할 때 퇴직소득세는 10%인 1,000만원인데, 이 금액의 30%를 감면 받으면 300만원을 절세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받으려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을 받아야 하는데, 최소 10년 이상[(구)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5년 이상, 2001.1월~2013년.2월 시점 가입자]은 분할하여 수령 받도록 되어 있다. 연금 개시 신청은 홈택스에서 세액공제확인서를 출력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연금 수령 한도 범위 내에서만 돈을 인출해야 연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서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세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저자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받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 금액이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굳이 일시금을 사용할 일이 없어 연금으로 받아도 문제 없는 사람이라면 감면을 받는게 당연히 낫겠지만, 이미 상당히 낮은 퇴직소득세를 적용 받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감면 받기 위해서 연금 수령 한도도 계산하는 등 신경을 써 가면서 연금을 인출해야 할까라는 의문은 든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연금수령시에도 관리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단 최저보증이율이 3% 이상되는 상품이라면 갖고 있어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손해가 날 수도 있으나, 안전한 펀드형태도 많으니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보험처럼 사업비도 떼지 않고, 연금수령시 관리수수료도 받지 않기 때문이며 조금만 신경쓰면 수익률 2% 이상은 충분히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의 말에 혹해,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변경 신청했다. (증권사 모바일앱으로 아주 쉽게 변경 신청이 가능했다). 연금저축보험이 사업비가 많이 떼고 최저보증 이율이 높지 않다면 저자는 굉장히 나쁘게 저술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은 원금 이상이 되었고, 나의 젊은 시절 성향을 생각해볼 때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연금저축펀드로 준비를 했다면 왠지 원금손실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럼, 계속 연금저축보험으로 있지 왜 연금저축펀드로 변경을 했냐고 궁금증이 생길텐데, 이미 연금저축보험이 굉장한 목돈으로 되어 있었고 이 목돈을 일시납형태의 연금저축펀드로 변경을 하고 제대로 펀드변경 등만 해주면 10년 이후 든든한(?) 연금으로 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은행을 통해 IRP 계좌를 가입했는데, 은행보다 증권사 IRP계좌가 수수료 측면에서 낫다고 하여, 이 역시 증권사 모바일앱으로 변경 신청을 했다.
은행보다는 증권사의 IRP가 수수료가 낮고, 한개의 증권사 앱에서 관리가 더 편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
은퇴 준비의 목표를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예금 상품을 매수할 수는 없지만 '만기매칭형 채권ETF'를 활용하면 안전하면서도 고정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하다.
IRP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아무리 커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고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임금이며,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단가를 정하는 기준임금이다. 통상임금에는 연차수당과 같이 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왕이면 경영성과등급이 높을 때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독서를 계기로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라도 책에서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하여 부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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