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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채만있어도꼭알아야하는상속증여절세45
5.0
  • 조회 376
  • 작성일 2024-10-29
  • 작성자 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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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없이 공제한도 : 상속시 배우자단독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선택하지만, 통상 일괄공제가 크므로 일괄공제를 선택함. 대부분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 공제가 이루어짐

2.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절세비법 :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대납한 경우에도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3. 상속증여재산 평가원칙은 시가 : 상속 및 증여기준일은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이며 이때를 기준하여 상속은 전후 3월 이내. 증여는 전 6월과 증여일로부터 3월이내 시가를 기준으로 함

4. 손자녀 상속 : 두번 내야할 증여세를 한번만 내는 대신 세대생략 할증이라고 해서 계산된 증여세에 30%(20억원 초과시 40%)를 가산해서 납부함. 증여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속세에도 있음

5.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상속시 전액,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2천만원, 1억원 초과~10억원은 2억원 상속공제됨. 금융부채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됨

6. 상속세가 많을때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신청서 제출 및 납세담보(토지,건물, 납세담보보증보험증권 등)의 경우 가능

7. 상속재산 분할 이슈 : 최초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이슈 없음, 상속등기 이후 재협의분할의 경우는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또한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유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봄

8. 금융거래내역으로 조사하고 추징하는 상속세 : 지난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조사, 지난 2년간 소명하지 못한 출금내역은 상속세로 과세함,


9. 증여세없이 자녀 집 마련하기 :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이자가 연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예로서 3억원을 자녀에게 무이자 대여시 연간 이자는 1380만원이나, 자녀가 매년 1.6% 이자 지급시 연간 차이는 900만원임. 이 경우 차용증과 더불어 확정일자, 공증, 이체 영수증 준비 필요

10. 자녀의 부모 예금 담보대출 : 증여세 추징대상이나,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대상 제외. 예 3억원 담보대출시 3억원 * (4.6%-금융회사 이자율)이 1천만원이 되지 않으면 과세 제외

11. 증여의 우선순위 : 시세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자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적극적으로 증여를 고려해야함

12.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 양도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 저가 양도시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되나, 현행 세법은 시가의 30%를 기준으로 최대 3억원까지는 정상적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시가의 5%를 기준으로 최대 3억원까지 정생거래로 인정함. 정상거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양도세는 초과분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재계산함

13.축의금,혼수는 모두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은 증여세 제외, 총액 기준이 아닌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은가가 중요함

14. 부담부증여 :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최대한 높인후 증여하는 경우 채무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증여세 과세. 반면 부모의 경우 보증금과 채무부분을 매도한 것으로보아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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