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공부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입니다. 작은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일이 조직 내외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조직 내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성장하려면 세금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세금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1.의식하지 못한 일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2.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다 3.징수에 별도의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1.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 2.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3.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FO의 노력은 경영건전화는 물론 미래의 위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개인 내는 소득세에 대하여 언급해 보자면 1. 개정된 사항을 확인하고 2.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3. 미리 계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입니다.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종류를 나누어서 과세하는 것이다. 납부세액이 대부분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금액이 큰 사람들만 세무서를 찾아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처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세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세액공제는 당사자의 세율과 무관하게 같은 액수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기본공제자인 자녀를 출산해서 30만원의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본인의 세율이 6%이든 40%이든 동일하게 3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내용만을 언급해보면 법인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면 소득이 생깁니다.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법인세입니다. 회계에서 인정된 비용일지라도 정부가 공평과세를 이유로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나와 다를 수 있는 만큼 큰 비용이 쟁점이 되면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잘 챙기고 세법이 주목하는 친한 사람들과의 거래를 조심해야 합니다.